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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3월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5월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반기와 정기로 나뉘어지는데, 3월(상반기)과 9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하고,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고용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지원 복지 정책중 하나입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는데 소득이 적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가구별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다른데, 가구유형과 소득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 총 소득요건 | 재산 요건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됨)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단독 가구는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2. 신청 방법
근로장력금은 아래와 같이 몇가지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신청절차가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시여 근려장려금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 |||
1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②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④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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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 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진입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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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택스) |
①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② 신청 / 제출 ③ '근로·자녀장려금' 진입 ④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⑤ 개별인증번호 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⑥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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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홈택스) |
①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홈택스 설치 바로가기: 갤럭시 / 아이폰 ) ② 신청 / 제출 ③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④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⑤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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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③ 로그인: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등 제공 ④ 장려금신청: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게좌 등록 |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진행되고 반기신청은 3월(상반기)과 9월(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반기 및 정기신청중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9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5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한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