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를 절약하여 사용하면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절기(12월~3월) 가스 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절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 동월 4개월 동안의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했으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기온온도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의 자연 감소로 인한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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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1. 00:16